법제처는 4일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장기간 반영하지 않은 필수조례 30건을 선정해 내년까지 모델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안·정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위법령에서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만큼 법령 재정이 이뤄지면 조례로 구체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 2014년 6월부터 시행 중인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6항을 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직접 지자체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 243곳의 24.7%인 60곳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31조 제3항도 2012년 9월부터 시행 중인데 지자체장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특별시·광역시·도 15곳을 뺀 지자체 228곳 중 52.2%인 119곳이나 해당 구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번 특별정비 지원을 통해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효과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지방 분권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조례 제정권자인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입안 자문·지원을 해 법령 체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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