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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 보내는 백자달항아리… ‘문화재 한류’ 걸음마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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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해외 전시 늘리는 우리 문화재

호주 국립미술관 ‘일반동산’ 백자 구입
국내 유사품 많아… 심사 거쳐 영구 반출

호주 빅토리아국립박물관에 영구 반출되는 백자달항아리. 합법적인 해외 반출을 통한 ‘문화재 한류’의 첨병으로 기대를 모은다.
문화재청 제공
조선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백자달항아리는 보름달을 닮은 순백의 순수함과 기품 있는 아름다움으로 한국적 미감과 정서를 상징하는 문화유산으로 꼽힌다. 국보(3점)와 보물(4점) 등 국가지정문화재만 7점이다. 이렇듯 귀중한 백자달항아리가 해외로 영영 나간다. 문화재청은 최근 18세기에 제작된 백자달항아리 1점을 호주 빅토리아국립미술관에 영구 반출하는 것을 허가했다.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애써서 되찾아 오는 마당에 국내 문화재를 나라 밖으로 내보내는 이유는 뭘까.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는 물론 일반동산문화재(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 운반이 가능한 문화재)도 수출과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시 등 문화교류 목적에 한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얻어 해외로 보낼 수 있다. 지정문화재는 최장 4년간 일시적으로, 일반동산문화재는 ‘10년 이내’로 길게 반출 가능하다. 일반동산문화재는 외국 정부가 인증한 박물관이나 문화재 관련 단체가 전시 목적으로 구입 또는 기증받는 경우 영구 반출이 허용된다.

호주 빅토리아국립미술관이 구입한 백자달항아리는 일반동산문화재고, 미술관 내 한국실에 전시할 목적으로 구입한 만큼 영구 반출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 문화재청 박희웅 유형문화재과장은 “지정문화재가 될 가능성이 없고, 국내에 백자달항아리가 다수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내에 두는 것보다 해외 전시를 통해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편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호주 빅토리아국립박물관에 영구 반출되는 책가도. 합법적인 해외 반출을 통한 ‘문화재 한류’의 첨병으로 기대를 모은다.
문화재청 제공
우리 문화재를 영구적으로 해외에 보낸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6월 같은 미술관이 구입한 책가도(19세기 말~20세기 초)와 연가도(20세기 초)가 첫 사례였다. 문화재 해외 이주를 통한 ‘문화재 한류’에 이제 막 시동이 걸린 셈이다.

우리나라는 외세 침탈과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며 광범위한 문화재 약탈과 불법적인 유출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그렇기에 합법적인 영구 반출에도 신중하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유물이 일본실이나 중국실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에 희소성이 낮고, 가치가 크지 않은 문화재는 반출의 문턱을 낮춰 우리 문화 알리기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백자달항아리와 책가도·연가도를 해외로 보낸 사례는 실제로 한국실이 있는 외국 박물관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박수희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연구관은 “영국과 미국 박물관의 한국실 관계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면서 “한국 유물을 수집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앞으로 호주처럼 구입이나 기증을 받아 영구 반출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우리 문화재의 외연을 확장하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전시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선 엄격한 반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이은아 정책연구실장은 “반출 문화재의 안전한 반입 보장을 전제로 반출 허가 대상자를 확대하고, 전시 장소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호주 빅토리아국립박물관에 영구 반출되는 연화도. 합법적인 해외 반출을 통한 ‘문화재 한류’의 첨병으로 기대를 모은다.
문화재청 제공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등’만 인정되는 반출 허가 신청자 제한을 풀고, 전시 장소도 외국의 공인된 박물관이나 우리 정부 재외공관, 문화원 이외에 재외동포가 운영하는 문화시설, 백화점 등으로 넓히자는 주장이다. 국내 반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국외 전시 문화재 강제집행금지제도, 국가미술품보상제도 등 국제 규범 준수에 대한 사전 심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국외 반출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동 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도 지난 4월 1일부터 적용됐다. 그동안은 기준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일반인이 반출 금지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다. 문화재가 아닌 고미술이나 유물의 해외 전시와 거래가 보다 활발해져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순녀 선임기자 coral@seoul.co.kr
2020-05-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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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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