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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비웃듯 “5월은 로린이날” 버젓이 아동 영상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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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수사당국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이런 수사 의지를 비웃듯 여전히 아동 성착취물을 유희로 소비하며 버젓이 공유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글들을 종합하면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디시인사이드 ‘어린이갤러리’ 등에는 아동을 포함한 미성년자의 성착취 사진과 글이 경쟁적으로 게시됐다. 이들은 소아 성애를 뜻하는 ‘로리타’와 어린이날을 합성해 ‘로린이날’이라고 부르며 아동이 벌거벗은 사진 등을 올렸다. 어린이갤은 원래 부모들이 자녀 사진을 올리던 곳이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어린이날만 되면 연례행사처럼 아동 불법 촬영물이 올라온다.

이들이 올리는 게시글 중 실제 ‘박사’ 조주빈 등이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이나 손정우가 운영한 아동음란물 다크웹 ‘웰컴투비디오’(W2V)에서 유통되던 불법 성착취 영상 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목과 내용이 다르고 단순 클릭을 유도하는 ‘낚시글’이나 해외 영상 일부를 편집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다수다.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동 성착취 영상과 글이 올라와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하지만 이들은 다크웹 등에서 추적을 피해 추가로 아동 성착취 영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을 공유하거나, ‘다운받았다고 무서워하지 마라’, ‘매년 보는데 잡혀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면서 서로 수사망을 피할 방법까지 공유했다. 같은 날 트위터에서는 ‘로린이날’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또 이들은 수사를 피하고자 어린이날 하루만 글을 올렸다가 실시간으로 삭제하는 방식을 취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최종상 사이버수사과장은 “온라인에 올린 글이나 영상은 작성자가 삭제한다고 해도 그전에 증거만 수집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길거리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폐쇄회로(CC)TV와 DNA 분석 등을 활용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범죄 혐의가 명확히 드러나면 수사해 작성자를 추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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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