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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장이 직접 ‘토허제’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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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구청장 “실수요자 보호”
전용 번호 통해 신속 행정 약속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성동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과 관련해 “‘실수요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거래를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성동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0월 20일부터 지정된다”며 “토지거래허가제의 본래 취지는 가수요를 걸러내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동구는 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거주 등 이용 목적이 명확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최단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대책으로 기존에 지정된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자치구 외에도 서울 내 21개 자치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면서, 거래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안의 아파트뿐 아니라,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함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정 구청장은 “거래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등의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문의가 있을 경우 친절하고 충실하게 안내하겠다”며 “행정 절차 과정에서 병목이나 지연으로 실수요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으로 불필요한 시장의 혼란과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신속한 행정으로 답하겠다”며 “궁금한 사항은 토지관리과 또는 제 문자 전용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겠다. 늘 곁에서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2025-10-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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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