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구청장 “실수요자 보호”
전용 번호 통해 신속 행정 약속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성동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과 관련해 “‘실수요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거래를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성동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0월 20일부터 지정된다”며 “토지거래허가제의 본래 취지는 가수요를 걸러내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동구는 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거주 등 이용 목적이 명확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최단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대책으로 기존에 지정된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자치구 외에도 서울 내 21개 자치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면서, 거래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안의 아파트뿐 아니라,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함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정 구청장은 “거래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등의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문의가 있을 경우 친절하고 충실하게 안내하겠다”며 “행정 절차 과정에서 병목이나 지연으로 실수요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