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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12월 10일부터 자전거도로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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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이상 면허 없이 이용… 자전거용 안전모 꼭 착용해야


‘전동킥보드’
올해 12월부터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를 이용해야 했지만 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까지 통행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차도와 자전거도로가 둘 다 있는 곳에서 차도로 달리면 법 위반이고, 차도만 있다면 최대한 인도 쪽으로 붙어서 운행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 별도의 운전면허를 따지 않아도 된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다. 기존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만 전동킥보드 운전을 할 수 있었다. 이 면허는 만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하다.

앞으로 운전자는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행안부는 “차도를 이용하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과 각종 규제가 관련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률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은 개인형 이동 장치로 규정한다. 전동킥보드 외에 세그웨이(1인용 전동 이동수단)도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6-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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