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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 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발전소. 부천시 제공 |
기존에 건축물의 옥상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만 지급하던 보조금을 벽면, 지상 등 모든 공간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용량 범위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시는 당초 옥상 및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설치 공간이 한정돼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상·벽면 등까지 사업범위를 넓혀 보급해 잠재력이 있는 모든 공간에 대한 신청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시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부속된 어떤 공간이든 서울시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시공기준을 준수해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원용량의 범위를 확대해 건축물의 모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 보조금 단가는 기존과 동일하다. 주택 소유주가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당 70만원을 지원한다. 건물 소유주에게는 ㎾당 80만원을 지원한다. 건물 태양광 용량범위를 기존 3㎾에서 1㎾ 이상으로 변경했다. 특히 지원 상한용량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는 설치 가능한 공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단독주택은 가구에서 사용하는 전력 대비 과대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용량범위(1~3㎾)를 유지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주차장·벽면, 마트·전통시장 등 대규모 상점, 주유소 등 유휴공간이 충분하지만 기존 사업으로는 참가하기 어려웠던 곳에서 신청이 활발해질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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