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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물이나 주택의 벽면에 태양광 설치하면 보조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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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 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발전소. 부천시 제공
서울시는 주택,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던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확대 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 건축물의 옥상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만 지급하던 보조금을 벽면, 지상 등 모든 공간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용량 범위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시는 당초 옥상 및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설치 공간이 한정돼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상·벽면 등까지 사업범위를 넓혀 보급해 잠재력이 있는 모든 공간에 대한 신청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시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부속된 어떤 공간이든 서울시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시공기준을 준수해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표면에 설치하는 일반지상형, 외벽에 밀착해 설치하는 건물부착형, 건축 부자재 역할을 하는 건물일체형 등이 주요 확대 대상이다.

또 지원용량의 범위를 확대해 건축물의 모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 보조금 단가는 기존과 동일하다. 주택 소유주가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당 70만원을 지원한다. 건물 소유주에게는 ㎾당 80만원을 지원한다. 건물 태양광 용량범위를 기존 3㎾에서 1㎾ 이상으로 변경했다. 특히 지원 상한용량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는 설치 가능한 공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단독주택은 가구에서 사용하는 전력 대비 과대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용량범위(1~3㎾)를 유지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주차장·벽면, 마트·전통시장 등 대규모 상점, 주유소 등 유휴공간이 충분하지만 기존 사업으로는 참가하기 어려웠던 곳에서 신청이 활발해질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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