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계기로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원천 차단해 시민의 피해를 최대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거래 동향 등을 지속 감시해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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