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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3)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건의안은 지난달 27일 오영훈 국회의원이 135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는 제주 4·3 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민족 분단의 현실 속에서 진상규명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제주도민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2000년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4·3 평화공원 및 평화기념관 설립 등 여러 의미있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을 통해 제주4·3사건의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건의안은 9월에 개회되는 제34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