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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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제2조의 치매환자아동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는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기위해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 함으로써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조례에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실종아동등 지원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과 그 가정의 지원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찰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7~2019년 평균 실종아동등은 매년 4만 1390명에 이르고 미발견 건수는 2017년 18명, 2018년 25명으로 증가 후 2019년에는 186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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