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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과천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참여 제동…김종천 시장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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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동의안 다시 제출 계획…20일까지 시의회 동의 필요


과천시의회는 과천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한 과천도시공사 사업참여 동의안을 지난 14일 부결했다. 과천시의회 본회의 전경(자료사진). 과천시 제공
경기 과천시가 3기 신도시인 과천공공주택지구 사업 이익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사업시행자를 시에서 과천도시공사로 변경하려던 시의 계획이 시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과천시 과천·주암·막계동 일대 155만㎡ 부지에 공공, 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과천공공주택지구 사업은 현재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55%,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과천시 3개 기관에서 나머지 45%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과천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한 과천도시공사 사업참여 동의안을 지난 14일 부결했다. 3기 신도시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심의했으나 야당(미래통합당과 민생당) 시의원 4명이 반대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과천도시공사가 아직 사업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사업시행자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통합당 의원은 “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경기도시공사의 타당성을 분석결과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는 객관적으로 이를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천 과천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지역과 먼 지식정보타운 사업에서 LH는 용지공급만으로도조 단위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하물며 서울과 인접한 과천지구를 개발하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반박했다. 이번 의회 반대로 “3기 신도시사업에 참여해 개발이익을 현 도심에 투자하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며 “당리당략과 정략적 판단에 따라 부결시킨 것이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과천도시공사 사업참여를 위해 다시 동의안을 제출할 뜻을 내비쳤다. 오는 20일까지 시의회 동의가 없으면 재원 조달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에서 배제돼 개발이익 환수, 시민 의견 반영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공청사와 주차장 등 공공시설 매입·건설비용 충당은 불가능하다. 이날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 9월까지 출자 동의가 있어야만 보상 착수 일정에 맞춰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LH, 경기주택도시공사)는 8월 중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올해 말 보상을 착수할 예정으로 과천시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면 사업시행자에서 배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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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