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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안경에 기준치의 325배 독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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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구플랫폼 조사결과
어린이용 튜브·수영복서 검출


프랄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25.1배 검출된 어린이용 물안경 지퍼백.
서울시 제공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물놀이용품 일부에서 기준치의 최대 325배에 이르는 독성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서울시가 5일 밝혔다.

시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튜브·수영복·물안경 등 총 2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제품이 산업통상부가 고시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물안경 1개 제품의 지퍼백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25.1배, 카드뮴이 기준치의 3.8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또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인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 다른 어린이용 물안경 1개 제품에는 밴드와 내구성이 안전기준에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용 신발 1개 제품에는 캐릭터 장식 부위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7.4배, 납이 기준치의 17.3배, 카드뮴이 기준치의 2.7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튜브 2개 제품은 두께가 기준에 미달했고, 어린이 수영복 1개 제품은 바지 조임끈이 수영복에 고정되지 않아 주변 물체에 걸릴 위험성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해외직구 제품은 KC 인증을 받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제품 정보와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재홍 기자
2026-08-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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