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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에 자녀 학자금 퍼준 144억 늑장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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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 경영 신고자에 7억 6000만원 보상

일부 공공기관 직원의 자녀 학자금 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이를 적극 회수하지 않은 A공사의 방만한 경영 행태를 신고한 사람에게 7억 60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로 회수한 금액은 144억원이며, 대상자는 572명에 이른다.

권익위에 따르면 A공사는 2008년 공기업 선진화 추진 계획에 따라 B공사와 C공사가 통폐합되면서 발족했다. 당시 C공사는 자녀학자금을 정상적인 대출방식으로 운영했지만 B공사는 대출방식으로 지원하다가 노사 간 보충협약에 따라 사내 근로복지기금 법인에서 무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권익위에 부패신고가 접수될 당시 A공사는 소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환시기가 지난 자녀 학자금을 적극 회수하지 않고 문서로 형식적인 상환촉구 통보만 한 채 방치했다. 권익위가 2014년 조사에 착수한 뒤에서야 A공사는 학자금 관리 부실로 관련자 24명에 대해 경고·주의 조치를 내리고 재산 가압류 및 대출학자금 상환 청구 소송을 통해 6차례에 걸쳐 144억원을 회수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9-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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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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