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이들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검찰 송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광고문자 메시지는 제품 효능과 관계가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혈관질환, 암, 탈모 예방,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거나 효능·효과를 광고하기 위해 사용자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기만하는 내용이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9-1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