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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사립高 교비 회계부정… 부당이득 2억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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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수사 의뢰… 교장 등 2명 檢 송치
최근 1년 사학비리·부패 총 296건 접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교육청으로부터 급여지원금을 가로챈 경기도 모 사립고교 행정실장과 교장 등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당 지급된 급여 2억여원은 환수 조치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8월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립학교 회계부정 의혹 관련 부패신고를 경찰청과 경기교육청에 수사 의뢰한 결과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은 A씨가 이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년 6개월간 학교 교비로 A씨에게 급여를 줬다. 부정 지급된 급여 중에는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인건비 지원금도 일부 포함됐다. 경찰은 A씨의 급여 지급과 근무처 결정에 관여한 이 학교 행정실장과 A씨가 행정실에 근무하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비로 급여를 지급한 교장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권익위는 “해당 학교는 A씨에게 부당 지급된 급여 2억 1000여만원을 환수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인건비 지원금 2600여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포함해 권익위는 지난해 6월 10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모두 296건의 신고가 접수, 처리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인사·채용’ 분야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비·법인 회계’ 58건, ‘입학·학사’ 25건, ‘보조금 부정수급’ 18건, 기타 87건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사학에서 일어나는 횡령이나 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 비리와 부패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예산 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9-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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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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