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전국 16개 시·도의회를 대표해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공식 건의했다.
남종섭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2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전국 광역의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 및 지방자치 4대 협의체 대표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개선 방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적 지위를 명문화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주요 의제로 집중 논의됐다.
남 의장은 자유토론을 통해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과제에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이 공식 포함된 점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방의회 위상 재정립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특히 올해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집행부)와 지방의회가 대등한 균형을 이루고 상호 견제와 협력의 본령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법률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을 독립된 법률로 분명히 정립한다면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전국 광역의회의 뜻을 모아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제안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이 담긴 좋은 법안이 제정되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강조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자체 간 상호 협력과 지방자치 발전, 지역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최고위 협의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시·도지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장이 정례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남종섭 의장은 회의 전날인 25일에도 국회를 직접 방문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및 주요 국회의원들에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하며 연내 입법 통과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