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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에도 혁신도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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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가균형발전위서 지정안 의결

그동안 정부대전청사와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대전시와 충청남도에도 혁신도시가 조성된다.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수도권 공공기관이 추가 이전되고, 지역 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도 늘어나는 혜택을 본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제2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토부가 심의 요청한 충남과 대전 혁신도시 지정안이 각각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국 혁신도시는 12개로 늘어나게 됐다.

충남과 대전은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수립될 때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다. 특히 대전은 정부3청사와 다수 공공기관이 이미 내려가 있는 점이 고려됐다. 그러나 지역 사회의 민원이 계속 이어졌고, 지난 3월 국회에서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가능하게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됐다. 국토부는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충남과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대전역세권지구와 대덕구 연축지구를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했다. 시는 대전역 주변 92만 3000㎡ 규모의 대전역세권지구에 중소기업과 교통·지식 산업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해 원도심 지역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대덕구 연축동 일원 24만 8700㎡ 규모의 연축지구에는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해 지역 성장을 견인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일찌감치 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 입지로 점찍었다. 수도권·세종시와 협력관계 구축이 가능하고 지리적으로 충남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최적지라고 판단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10-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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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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