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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지난 13일 서울 종로의 먹자골목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정 총리 “확산세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
국민 피로감·경제 부정적 영향 적극 고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정부가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를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처들을 시행해 왔다.

정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적극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 관련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시설의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되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한다.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음식점과 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곳은 매장 내 거리두기를 계속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달 중순부터 단풍이 절정을 이루면 이를 즐기려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면서 “단체탐방보다 가족 단위의 소규모 탐방을 권하고,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11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2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로 완화되고,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재개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일부 고위험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따라야 하며, 또 집단감염이 지속 중인 수도권의 음식점·공연장 등 16종 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중대본은 먼저 전국적으로 고위험시설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계속 금지하고,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또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도 행사 개최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의 한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이 학교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중간고사 기간까지 모든 수업을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외에 나머지 시설 등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일단 수도권의 경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0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가 해제된다. 다만 이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1단계 하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등을 열 수 있지만, 수도권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된다.

이와 함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 준수하도록 했다.

수도권 교회에서도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지만, 식사·소모임·행사는 금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대규모 행사·모임을 열 수 있게 되고 감염 고위험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20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신도들이 바뀐 방역지침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를 유지한채 예배를 보고 있다. 2020.9.20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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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