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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자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코로나19 확산, 안전사고의 잦은 발생 등으로 인해 관심이 높아진 물리보안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물리보안이란 재난, 재해, 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제품 및 서비스로서 영상감시, 출입통제, 생체인식, 경보·감시, 무인전자경비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경제노동위원회 검토에 따르면 국내 물리보안산업 관련 시장은 지난해 기준 약 7조원이 넘으며,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기도는 물리보안산업 관련 기업의 수, 관련 전문인력 양성 가능 대학 인프라 등이 많아 적절한 지원 정책이 수반된다면 경기도의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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