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 위장전입 12명 기소·유예
입지선정위 구성해 판단하기로
광산구 삼거동 일대로 확정됐던 최종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위장전입이 드러나 절차상 하자가 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후보지 선정이 무효가 되면 자칫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는 11일 소각장 입지 후보지로 결정된 광산구 삼거동 일대에 대한 후보지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 5개 자치구 주민대표를 비롯해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는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지 선정 백지화’가 가능한지를 우선 검토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입지 후보지 선정을 무효로 할 경우 해당 부지 소유주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과 대책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입지선정위는 또 203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 반대와 법적 다툼으로 수년간 사업이 미뤄진 만큼 기존 공모 방식이 아닌 후보지 직접 지정 또는 현재 가동 중인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을 통한 쓰레기 재활용 방안 등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입지선정위를 가동할 계획”이라며 “후보지 무효화를 비롯해 민감한 현안에 대한 최종 방침은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