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이창·영강동 통합 행정절차
대입 특별전형·건보료 감면 수혜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시(市) 설치 이전 읍 지역이었던 2개 이상의 동(洞)을 통합해 다시 읍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나주시 영산동·이창동·영강동을 통합해 영산포읍으로 만드는 행정 절차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영산포읍은 1981년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통합돼 금성시로 출범하는 과정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금성시는 나주시 체제로 개편됐다.
영산포를 단순한 생활권이 아닌 독자적 역사와 문화를 지닌 공간으로 인식해온 지역 사회에서는 오랜 기간 읍 환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번에 영산포읍이 재설치되면 도시 행정 구역인 동 지역이라는 이유로 적용받지 못했던 농어촌 특별전형, 건강보험료 감면 등 각종 농촌 특례 혜택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에도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나주 서미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