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연구 인력 부족 중기 지원 대책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도 감면
특허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한 결과물을 공동으로 특허 출원하면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간편하고 빠르게 출원이 가능하도록 PDF·HWP 등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논문 등의 연구 결과물을 임시명세서로 전자 출원할 때 내는 출원료를 정규 전자출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제협력조약(PCT) 제도에 따른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의 수수료 체계도 개선했다. 복수의 발명을 하나의 국제출원서에 기재해 출원하면 추가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국제출원시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위배한 출원에 대해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입법예고)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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