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철도안전법」 제7조 및 8조에 의거 철도운영자는 철도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운영절차,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지적 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한다)를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도 국토부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이신설선 사업시행자가 운영적자 등의 이유로 국토부장관의 승인 없이 운영인력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우이신설선 민간사업자가 운영인력 감축을 위하여 2018년 11월에 국토부에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국토부에서는 우이신설선의 안전운행을 안전요원의 미승차 등 운행인력 감축 등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철도안전관리체례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19년 5월에 미승인한 사항임에도 우이신설선 민간사업자가 철도안전법을 위반하여 우이신설선을 운행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 의원에 따르면 우이신설선 민간사업자는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철도안전법」을 위반하여 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안전요원을 역사에서 근무토록 하고 있어 열차운행 중 장애 및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장애처리와 안전조치가 어려워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우이신설선이 서울시 최초의 무인경전철임에도 국토부로부터 무인경전철로써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찾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철도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우이신설선의 철도안전법 위반사항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시민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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