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
폐지줍는 어르신의 안전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혜원 경기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정의당·비례)은 지난 9일 2020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폐지줍는 노인 안전문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혜원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중 1위이다.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이라는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노인은 생계를 위해 폐지를 주워야하는 현실이다.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금지 조치로 폐지 가격이 하락되었다. 12시간을 돌아다녀도 폐지 수거해서 버는 돈이 적어져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수준인데 그러한 돈이 상당량 의료비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지줍는 어르신 대상 긴급복지 연계 사례 현황, 경기도의 폐지줍는 어르신 지원 계획, 부천혜림원의 감사현황, 5·18 유공자 단체 지원 관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 관련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제외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