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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1단계 구간은 개화역부터 신논현역까지 27km(25개역) 구간으로 지난 2009년 개통 후 2019년 6월 30일까지는 프랑스 기업 트랑스데브의 자회사인 ‘서울9호선운영(주)’이 위탁 운영했고, 2019년 7월 1일부터는 기존 ‘서울9호선운영(주)’과의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하고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는 지난 2013년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하고 사업운영비와 수입에 차액을 서울시가 재정 지원하는 비용보전방식을 9호선 1단계에 적용하도록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변경협약서 제36조와 제38조에 따라 ‘비정치적 불가항력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비용과 손실의 20%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4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신청한 재정지원금 135억 6800만원(100%)은 전액이 아닌 20% 삭감된 예산 한도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전체의 이동권에 영향을 끼친 현 상황은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보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협약서에 비용부담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호선 1단계 구간의 수익손실분을 서울시가 전액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과거 MRG방식 보다 재정손실이 적을 것으로 예상한 비용보전방식의 지원금액이 줄지 않고, 별도사업 지원금이 누적되는 지원상황에 대하여 서울시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