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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자녀 가구도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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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동거 조부모여도 혜택
3자녀 이상 가구도 재신청해야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약 32만 1125가구가 월 4522원, 연 5만 4256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신청일 당시 서울시에 살고 있는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감면 혜택은 자녀 기준으로 적용이다.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방문 신청 때 본인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가능하다. 시는 편리한 신청을 위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감면 대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격 확인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자녀 감면 확인 방식이 생년월일에서 주민등록 기반으로 바뀌기 때문에, 3자녀 이상이어서 감면받던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 한다. 기한 내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및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며 “올 3월 납기분부터 감면이 적용되는 만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잊지 말고 신청해 달라”고 했다.


송현주 기자
2026-01-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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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