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배송 제한·토요일 휴무제 도입
“유도·권고에 그쳐… 실효성 부족”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택배기사들의 작업 조건 실태와 직무 분석을 거쳐 적정 작업 시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택배기사들의 하루 평균 작업 시간은 현재 12.1시간이다.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도 권고한다. 오후 10시부터는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차단하고 미배송은 지연 배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연 배송을 이유로 택배기사에게 계약 갱신 거절 등 부당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표준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도 도입한다.
택배사와 대리점의 갑질 관행도 개선한다. 김 장관은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택배비는 2269원, 택배기사가 받는 배송 수수료는 건당 800원이다. 배송 수수료를 올리려면 택배가격도 올려야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택배 분류 작업은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명확화·세분화하기로 했다. 택배기사들은 분류 업무가 택배기사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택배사업자들은 배송 업무에 포함된다고 맞서고 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는 택배기사 본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서 작성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2020-11-1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