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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산업계 불공정 관행 근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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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국토부·공정위 한달 제보받아
화주·택배사·대리점의 갑질 계약 포함
채용시 금전 요구·수수료 삭감 등 파악

정부가 택배기사 채용 시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배송 파손·지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관행 등 ‘갑질’ 근절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택배 산업계의 불공정 관행 파악을 위해 12월 한 달간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2일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과 공정위(www.ftc.go.kr), 국토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logis112.nlic.go.kr) 등에서 접수한다. 공정위에서는 익명 신고·제보도 받는다.

이 기간 정부는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이나 택배 종사자에 대한 부당 대우 등 산업 전반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관행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택배사가 대형 화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인 ‘백마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계약 체결을 대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수수료를 돌려받는 행위, 택배기사와 협의하지 않은 대리점 등의 일방적 수수료 삭감 등도 살핀다.

제보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를 거쳐 처우 개선 대책 등에 반영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정부는 택배업계 시장질서 확립 외에도 표준계약서 마련과 가격구조 개선, 택배 터미널·자동화 설비 구축 등 택배기사 과로 방지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12-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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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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