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신기술 권리화 가능하도록 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
가상 키보드와 스마트 팔찌 등 실현되지 않은 디자인도 권리 보호가 가능해진다.
|
특허청이 신기술 개발 확대에 맞춰 공간상에 보여지는 화상디자인도 보호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은 가상 키보드. 특허정 제공 |
이에 따라 특허청은 화상디자인을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확대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 전송과 기록매체(USB·CD)를 이용한 양도·대여 등을 디자인권 사용 행위에 포함할 예정이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코로나19 확산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원격 서비스 시장이 확대를 고려할때 화상디자인 관련 분야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신기술 디자인 보호를 확대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