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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과천·성남 반려동물 등록제 참여하면 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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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남양주·과천·성남시와 함께 반려동물 등록제에 참여한 도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정책마켓에 참여 신청한 6개 시·군 중 대응 예산을 확보한 곳 만 우선 시행하고 내년 추가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소요비용은 도가 절반, 나머지 절반은 해당 시·군이 분담한다.

경기도의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은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등록제를 널리 알리고 개 물림 등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고로 다치거나 질병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반려견의 입원·수술·치료비 등은 물론, 반려견이 타인의 신체·재산·반려동물을 공격해 끼친 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 협약을 체결한 남양주·과천·성남 등 3개 지자체 거주자 중 내장형 칩으로 반려동물(반려견) 등록의무를 이행한 도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모두 자동으로 무료 가입이 된다. 남양주시와 성남시의 경우 상해치료비는 연간 200만원, 배상책임은 연간 500만 원 한도 내로 보장한다. 과천시의 보장 한도는 상해치료비 연간 300만 원, 배상책임 1000만원이다.

보험기간은 남양주시는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 과천시는 올해 9월 8일부터 내년 9월 7일, 성남시는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 11월 19일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신규로 내장형 등록을 받을 경우에는 등록 승인일로부터 1년을 적용한다.

반려견의 연령·병력·견종 등에는 제한이 없으나 보상비율과 지급액, 공제금액 등은 시·군 및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를 안정화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감소시켜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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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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