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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사업으로 ‘졸속 논란’

저소득층 1회 지급… 55만 가구 목표
다른 지원 혜택 중복되면 부적합 판정
실제 45만 가구만 신청해 자금 남아
지자체 사전 협의 없어 비효율성 초래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이 저조한 데다 신청 가구마저도 무더기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졸속사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17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 저소득 취약계층 55만 3473가구(88만명)를 대상으로 생계자금 350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해 지자체에 먼저 배정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 감소가 있는 가구 중에서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4인 기준 월소득 356만 2000원) 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 거주 가구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 5000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가구다. 생계자금은 1회에 한해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100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한 가구는 총 45만 2069가구로, 복지부 예상보다 20%(10만 1902가구) 적었다.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등 10개 시도의 신청률이 44.4%~91.4%로 저조했다. 이는 지원 대상이 한정된 데다 지금까지 긴급복지 지원금을 받은 대상 가구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신청률 100%를 넘긴 경북 등 나머지 7개 시도의 실제 지급률도 60~80% 선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군위군은 신청 435가구(대상 370가구의 117.5%)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 다른 정부 지원 사업(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과의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전체의 38.6%인 168가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북 다른 시군뿐만 아니라 충북, 전남, 전북, 경남 등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사전 정확한 통계나 충분한 검토뿐 아니라 현장의 지자체와 협의 없이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다 보니 행정의 비효율성 등 각종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유사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0-1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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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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