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무렵 침입해 복지부 등 3시간 활보
“최고 등급 국가시설 보안관리 허술” 비판
5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가 마약을 투여한 채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1시 50분쯤 약 2m 담장을 타고 넘어 지하주차장을 통해 복지부에 침입했다. A씨는 약 3시간가량 복지부 내부를 돌아다녔으며 장관 집무실 앞에도 접근했다.
그는 1월 1일 오전 3시쯤 건물을 빠져나왔다가 다시 오전 5시 40분쯤 청사 정문으로 들어가려다 제지당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일단 훈방 조치했다가 그가 마약을 투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1일 밤에 체포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청사 내부에 무단 침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하고 A씨가 청사를 침입한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A씨가 폐쇄회로(CC)TV나 경비인력이 없는 사각지대를 통해 건물에 침입하는 바람에 무단침입 사실을 곧바로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출입증도 없는 외부인이 몇 시간 동안 건물을 활보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보안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1-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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