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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제보 받고도 204건 세무조사 활용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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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탈세제보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세청을 대상으로 탈세제보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탈세제보 전산시스템 운영과 탈세제보 처리 등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탈세제보가 접수되면 이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거나 조사 중인 경우 조사 관서에 즉시 인계하고,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사후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면 조사 관서에 제공해 세무조사에 활용토록 했다. 이를 위해 탈세제보 접수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탈세제보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해 조사진행상황 정보와 연동해 조사 관서로 해당 제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탈세제보 전산처리시스템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누락되더라도 접수할 수 있어 탈세제보와 조사진행정보가 연동되지 못하거나, 1년 이상 걸리는 조사 등은 조사 참고자료로 제공되지 않는 등 운영상 미비점이 드러났다.

그 결과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조사 중이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탈세제보 267건 중 48건(18%)이 조사 관서에 제공되지 못했다. ‘탈세제보 접수 이후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제보 총 2178건 중 156건(7.1%)도 조사 관서에 제공되지 않은채 종결됐다.

또 접수된 탈세제보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2017년 10월 A사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출 22억 2400만원을 누락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접수했다. 2018년 1월 25일부터 순차로 부과제척 기간이 도래해 제보내용을 신속히 과세자료로 활용·조사해야 했지만, 중부지방국세청은 부과제척 기간을 검토하지 않다 2019년 1월 22일에야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했다.

이로 인해 2012년 매출누락 혐의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조사하지 못했고, 2013년 매출누락을 확인했지만 부과제척 기간이 지나 부가가치세 총 8800만원을 추징하지 못했다.

서울지방국세청도 2016년 6월 B사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탈루혐의 등에 대한 탈세제보(허위 세금계산서 287억원 수수)를 받고도 부과제척(2017년 7월25일) 시점이 임박한 2017년 6월에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국세청에 위 업체를 지방국세청 간 교차조사 대상으로 신청해 승인받아 조사 관서인 중부지방국세청에 부과제척 기간이 지난 2017년 11월 6일에야 인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중부지방국세청은 B회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부당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23억여원을 추징하지 못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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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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