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진입 강변북로·송파대로 녹지대 ‘환영의 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말 느린 아이, 도와주세요”…서울시, 발달검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AI 기업’ 임대료 5분의1 값에 모셔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생명 존중 도시’ 노원, 구민 맞춤 자살 예방책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마스크 피부 질환 해소’ 허위·과대 광고 꼼짝 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화장품법 위반 웹사이트 413곳 차단
배달 음식 포장지 위생등급 홍보 허용

2회 세탁해도 KF80 성능 그대로인‘빨아 쓰는 마스크’/서울시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트러블 진정’, ‘손상된 피부 치유’ 혹은 ‘피부 속부터 손상을 회복한다’는 광고문구 등으로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웹사이트 413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도 해당 음식점의 위생등급을 알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해 고시했다. 위생등급제의 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세 단계로 나뉜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음식점 내·외부에는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표시물을 게시할 수 있으며 음식 배달 등을 위한 포장지에도 위생등급 지정 사실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1-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엿새 만에 또 부동산 현장 행보… 주택 공

양천 목동 6단지 재건축 지역 찾아 “공정관리 통해 사업 최대 7년 단축” 3연임 염두… 새 정부와 차별화할 듯

시원한 물안개에 폭염 잊은 자양시장[현장 행정]

광진구 전통시장 ‘쿨링포그’ 설치

강남, 영동대로에 유럽식 도시재생 입힌다

英킹스크로스 재생지구 등 6곳 방문 건축문화·공공개발 정책 벤치마킹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