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위반 웹사이트 413곳 차단
배달 음식 포장지 위생등급 홍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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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세탁해도 KF80 성능 그대로인‘빨아 쓰는 마스크’/서울시 제공 |
식약처는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도 해당 음식점의 위생등급을 알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해 고시했다. 위생등급제의 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세 단계로 나뉜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음식점 내·외부에는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표시물을 게시할 수 있으며 음식 배달 등을 위한 포장지에도 위생등급 지정 사실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1-2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