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퇴직자 취업심사 공개
취업승인 사유 미해당 2명은 “불승인”
총 86명 중 83명 취업승인·가능 결정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해 총 86명 중 3명의 재취업을 불허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4일 공개했다. 나머지 83명은 취업승인·가능 결정이 났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으로는 취업제한, 취업불승인, 취업가능, 취업승인 등이 있다. 이 중 취업제한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면 취업을 불허한다.
취업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 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등 취업을 승인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는 경우다.
윤리위는 심사 요청 건 중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에 대해 ‘취업불승인’을 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별정직 고위 공무원이 한국전파진흥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전자부품연구원 임원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으로 가려 한 것에 대해서는 재취업을 불허한 것이다. 또 퇴직 전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경찰청 경감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실장으로 취업하려 한 사례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2-0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