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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이번 사례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까다로운 법 조항과 행정절차’로 지지부진하다 관련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첫 성공사례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의 녹지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얻은 뒤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대상요건이 충족돼 공원, 녹지, 도로 등 공공기여 기반 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할 경우 한시적으로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이다.
이창균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 훼손지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 의원은 “35개나 되는 관련 법규들이 적용돼야 비로소 완성되는 훼손지 정비사업이야 말로 법령 단어 하나의 엄격한 해석보다는 여러 상황들을 충분히 감안해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오랜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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