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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외교관 응시 ‘지방인재’ 합격예정인원 초과 추가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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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A to Z] 지방인재·양성평등채용목표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는 사회적 소수집단의 공직 임용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인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지방인재가 합격예정인원의 일정 비율(5급·외교관 20%, 7급 30%) 이상이 되도록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해 지방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남성 또는 여성 합격자가 합격예정인원의 30% 미만이면 해당 성별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 있다. 16일 인사혁신처의 ‘균형인사지침’을 바탕으로 두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었다.

Q.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누가 적용받을 수 있나.

A. 서울시 이외의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 재학·휴학한 사람이 해당한다. 고등교육법상의 지방학교와 과학기술대, 한국방송통신대의 경우 서울 지역 이외의 대학에서 전 기간을 수강한 사람을 ‘지방인재’로 본다. 이에 해당하는 지방인재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고자 5급·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5급(지역구분모집은 적용 제외), 외교관후보자, 7급 공채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 적용하고 있다.

Q. 5급 공채와 7급 공채 시험에 따라 적용되는 방식이 다른가.

A. 5급 공채와 7급 공채의 지방인재채용목표제도 취지, 적용 방법 등은 동일하나 채용목표인원, 추가 합격 상한에서 차이가 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의 경우 5급 공채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 7급 공채는 30%이고, 추가 합격 상한은 5급 공채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7급 공채는 5%다. 두 시험 모두 1차 시험에서는 추가 합격 상한이 없으며,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하한 성적(1차 시험 합격선 3점, 2차 시험 합격선 2점) 이상의 지방인재 중에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한다.

Q.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본인이 지방인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최종학력 사항을 입력하면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추후 졸업(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인사처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안에 제출하면 된다.

Q. 어떤 수험생이 지방인재에 해당되는지를 면접위원들에게 사전에 알려 주나.

A. 면접시험 전에 면접위원들에게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긴 하나 어떤 수험생이 지방인재에 해당하는지는 일절 공개하지 않고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

Q. 지방 소재 고등학교를 나와 외국대학을 졸업했다. 나도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A. 외국학교는 지방학교가 아니어서 외국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은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지방 소재 고등학교가 아니라 최종학력인 외국대학 졸업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Q. 지방에 소재한 사관학교에 다니다가 중퇴했다. 나도 지방인재에 해당될까.

A.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경찰대학, 각종 사관학교는 지방학교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경찰대학과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는 중퇴한 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지방 소재지인 사람을 지방인재로 판단한다. 따라서 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지방에 있다면 지방인재에 해당하나 서울 소재 학교를 졸업했다면 지방인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경찰대학 등은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 기간 복무 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해 소재지에 관계없이 지방대학에 포함하지 않는다.

Q. 서울에 소재한 ○○대(본교)에 입학했는데, 이 대학이 2007년 경기도 용인으로 이전했다. 현재 용인에 소재한 ○○대에 다니고 있는데 지방인재에 해당하나.

A. 서울 소재 학교가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에 졸업한 사람은 서울 소재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대의 경우 2007년 이전에 졸업한 수험생은 서울 소재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봐 지방인재에 포함하지 않는다. 현재 용인 소재 ○○대에 재학 중이며, 해당 학교 이전 시점인 2007년 이전의 졸업자가 아니면 지방인재에 해당된다.

Q. 지방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데, 이 경우도 지방인재에 해당되나.

A. 교육관계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입학·재학·졸업 등의 학력사항은 지방인재 판단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다. 대학원 재학을 제외한 최종학력이 지방 소재 대학 졸업이라면 지방인재에 해당된다.

Q. 지방대 출신을 우대하는 것이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을 역차별하는 것은 아닌가.

A.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시험 단계별로 지방인재가 합격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해 지방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필기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하면 그 미달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해 지방인재를 추가 선발한다. 따라서 기존 합격선에 든 비(非)지방인재 합격자를 탈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다.

Q. 각 대학 분교는 지방학교로 인정되나.

A. 고등교육법상의 ‘분교’에 한해 분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학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현재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분교는 한양대 경기 분교, 연세대 강원 분교, 동국대 경북 분교, 건국대 충북 분교, 고려대 세종 분교다.

Q.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지방인재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경합하면 어떤 제도를 우선 적용하나.

A.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우선 적용하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후순위로 적용한다.

Q.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에 적용하나.

A. 인사처에서 시행하는 5·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교정·보호직렬은 제외),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된다. 이때 선발예정인원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인사처가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필요시 시험계획 공고문에 명시하고서 적용하고 있다.

Q.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해 여성에게 합격 우선권을 주면 남성이 손해를 보지 않나.

A. 이 제도는 여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여성이나 남성 상관없이 시험 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30%) 이상이 되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2015년부터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통해 추가 합격한 인원 중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 또한 특정 성별이 채용목표비율(3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해 추가 선발하는 제도여서 기존에 합격선에 든 다른 성별의 합격자가 탈락한다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Q.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9급 행정직 필기에서 여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 최종 선발인원도 증가하나.

A.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당초 면접시험 합격예정인원에 포함된 여성이 채용목표인원(선발예정인원 30%)에 미달하면 그 미달인원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여성을 추가 합격시킬 수 있다. 또한 필기시험에서 추가 합격된 해당 여성이 면접시험에서 ‘우수’ 평정을 받아 면접시험 합격예정인원에 포함된 경우 그 인원만큼 남성을 추가 합격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에 따라 면접시험 위원이 일부 응시자에게 ‘미흡’(불합격)에 해당하는 평정을 줬다면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2-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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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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