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매뉴얼 있으나마나
지난주 감사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감사원은 확진자 발생 즉시 이 같은 사실을 전 직원에게 공지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의심자나 확진자 발생 즉시 문자 등으로 전 직원에게 알리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 각 부처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하는 감사원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코로나 대응 방역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주 감사원 시설안전감사단에 근무하는 여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여직원이 근무하는 부서 직원들에게만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하고 다른 부서 직원에게는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 직원 상당수가 감사원 내 확진자 발생 사실을 모르고 있다. 감사원 한 관계자는 “우리 원내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방역 당국에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감사원 내에서 발생했다는 소식을 입소문으로 전해 들은 일부 직원들은 불안해하는 분위기다. 확진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보니 매점이나 식당 등을 이용할 때 혹시 확진자와 마주쳤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부처 내 확진자 발생 시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는 관련 기관 전체 직원에게 문자 등으로 공지하는 것”이라며 “문자 통지는 다른 직원들에게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과 협의해 확진자의 주요 동선, 접촉자 등을 확인해 건물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진자 발생 사실 자체를 한시라도 빨리 알리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청사의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증상자 대응 요령’에 따르면 확진의심자나 확진자 발생 즉시 이행해야 할 첫 번째 조치로 구두·문자·단톡방을 통해 이 사실을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청사 건물에는 여러 부처가 같이 근무하다 보니 확진자가 발생한 부처뿐 아니라 입주기관 전체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정부부처뿐 아니라 민간기업도 확진자나 의심자가 나오면 전 직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요령은 비상 상황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복무 지침으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감사원의 확진자 비공개는 폐쇄적인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