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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도 공익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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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일부 연예인의 학교 폭력과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 의혹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신고한 사람은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학생선수의 학교 폭력이나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 및 성폭행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한 공익신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자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학교 운동부 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징계 등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

공익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신변의 위협을 받을 때 권익위가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신고와 관련해 치료비나 이사비가 발생하면 구조금도 지급한다. 신고와 관련한 조사나 수사에 협조한 사람도 신고자와 마찬가지로 보호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신고자가 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3-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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