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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양천3)는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제한된 인원만 현장에 참여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 생중계 예정이며, 추승우 교통위원회 위원이 사회 겸 좌장을 맡고 김인호 의장, 우형찬 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자로 주제 발표 후 유재명 교통정책과장, 오성훈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김민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 심재훈 뉴런 공공정책자문이 토론자로 나서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최근 이용이 급증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와 무단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본 조례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 있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불법 정차·주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하여 4만 원의 견인료와 함께 50만 원 한도 내에서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견인 할 것인지’와 ‘견인료를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와 같은 수준인 4만원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