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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 없던 ‘통장’ 법적 근거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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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법 ‘리’만 규정… 시행령 개정키로
전국 이·통장 9만 7000여명 업무 수행

폐업 영세업자 체납액 5년 분할 납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운영하던 ‘통장’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지방자치법에는 읍·면에 설치하는 ‘리’(里)는 규정돼 있으나 ‘통’(統) 관련 규정은 따로 없이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만 돼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통 등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바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행안부는 10월 하순 법률 시행일에 맞춰 ‘이장’ 근거만 명시돼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리는 3만 7721곳, 통은 6만 2119곳이다. 이·통장은 전국에 9만 7000여명이 있으며 읍·면·동 사업 안내, 각종 고지서·통지서 배부, 주민 건의사항 수렴, 재해시설 점검, 저소득가구 실태 파악, 위기가정 발굴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배부,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75세 이상 백신 접종 동의서 받기, 접종예약 등록 안내 등 코로나19 대응에서도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을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가산금도 면제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체납액 분할납부와 가산금을 면제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했다.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특례 요건은 국세와 동일하다.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 금액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2020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기간 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4-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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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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