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 참여 개정 특허법 10월 20일 시행
특허심판원 심판장이 당사자 동의얻어 지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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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 등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이 10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
특허청 심판관은 10년 이상 심사·심판 경험과 기술 경력을 갖줬지만 첨단기술 또는 현장 지식이 필요한 분야 등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법원은 건축·의료·지식재산권 등 분쟁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을 심리할 때 외부의 관련 전문가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해 신속한 심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5G 통신·2차 전지 등 첨단 기술 분야 사건 등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심판관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 초기에는 심판장이 당사자 동의를 얻어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고 제도가 안정화된 후 당사자 신청도 수용할 계획이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 및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전문심리위원 도입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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