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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에 지식·경험 갖춘 외부 심리위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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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 참여 개정 특허법 10월 20일 시행
특허심판원 심판장이 당사자 동의얻어 지정 방식

앞으로 특허심판 사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해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 등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이 10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19일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 등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이 20일 공포돼 10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빠른 기술 변화 및 현장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외부 전문가를 심판에 참여시키는 제도다.

특허청 심판관은 10년 이상 심사·심판 경험과 기술 경력을 갖줬지만 첨단기술 또는 현장 지식이 필요한 분야 등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법원은 건축·의료·지식재산권 등 분쟁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을 심리할 때 외부의 관련 전문가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해 신속한 심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5G 통신·2차 전지 등 첨단 기술 분야 사건 등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심판관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 초기에는 심판장이 당사자 동의를 얻어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고 제도가 안정화된 후 당사자 신청도 수용할 계획이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 및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전문심리위원 도입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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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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