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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직접 방문해달라”…오세훈, 여의도 시범아파트 언급한 이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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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의도 시범아파트 방문 건의
“겉으로는 살만해 보여도, 안에는 폐허”
안전진단 기준 개선해달라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재건축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도 “시장 안정 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가진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재건축이 절박한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특정해 꼭 직접 방문해달라”고 건의했다.

오 시장은 “알다시피 중앙 정부의 입장은 재건축 억제책을 펴왔고, 그 수단으로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강화를 활용했다”며 “그 부분을 완화해달라는 서울시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고 그에 이어 대통령에 이 같은 취지의 건의를 드렸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선해달라고 국토부에 공문을 전달했다. 시설이 아무리 노후해도 구조적으로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면 사실상 안전진단 문턱을 넘어서기가 어렵게 돼있다.

지난 2018년 2월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 안전성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오 시장은 “현장에 가보고 심각성을 피부로 절감한 적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꼭 한 번 현장을 방문해달라고 건의한 것”이라며 “답변은 원론적이었지만 서울시의 의지가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국토부 장관을 새로 임명하는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기 쉽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그렇더라도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 정리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신임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기 앞서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자리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오 시장과 박 시장을 초청하고, 두 시장이 흔쾌히 응하여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2021. 4. 2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文대통령 “가격 상승 요인…시장 안정되면 가능”

문 대통령은 재건축 완화 건의에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서 멀쩡한 아파트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면 낭비 아니냐”면서 일차적으로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억제, 최근 공급확대까지 추진하는 데 이건 중앙정부나 서울이 다를 게 없다”며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서울시와 협의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고 답했다.

또 “신임 국토부 장관(노형욱) 인터뷰를 보면 민간 개발 자체를 막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더라”라며 “공공재개발 추진하지만 그렇다고 민간 개발 억제하거나 못하게 막으려는 게 아니다. 시장 안정 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모두 4.57㎢다. 구역 지정은 27일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서울시 제공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런 가운데 21일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 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모두 4.57㎢다. 구역 지정은 27일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선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 4곳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 단계와 상관없이 모두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 지구에서는 상업지역을 제외했다고 시는 전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 추가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정 기간 만료 시점이 되면 재지정(연장)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시는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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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