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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꼰대’ 막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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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전경
서울신문DB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된 공무원 ‘시보떡’ 등 비합리적 관행을 없애도록 공무원 근무혁신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26일부터 4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지침은 관리직 공무원들이 권위적 사고를 일컫는 일명 ‘꼰대’가 되지 않도록 하고, 젊은 세대 공무원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바람직한 바람직한 공직사회의 근무여건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각 중앙행기관은 매년 이 지침을 고려해 기관별 자체 근무혁신 지침을 수립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근무혁신을 추진한다. 올해는 새천년 세대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변화에 발맞춰 수평적이고 상호존중의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복무관리 방안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정민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현재 국가공무원의 약 40%는 새천년 세대 공무원으로, 이제 공직사회도 새로운 조직관리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들과의 소통을 강조한 이번 근무혁신 지침이 공직사회 업무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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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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