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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환치기’로 강남 아파트 투기한 외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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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840억 조달해 아파트 55채 취득
중국 환치기 조직원 등 외국인 61명 적발
5년간 1.4조 불법 반입, 수사 확대 불가피


서울에서 아파트를 불법 취득한 외국인이 세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수에 대한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7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에서 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500여명을 조사한 결과 불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61명을 적발했고, 37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아파트 매입비용만 840억원에 달했다.

조사 결과 환치기나 관세 포탈 등 범죄자금 매수자가 17명(16채·176억원), 외환 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이 44명(39채·664억원)으로 파악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19명), 호주(2명) 등의 순이다. 아파트 매수 지역은 강남(13건), 영등포(6건), 구로와 서초(각 5건), 송파와 마포(각 4건) 등이다.

수사 과정에서 자금의 불법 반입 통로 역할을 한 환치기조직(10개)이 포착됐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환치기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지난 5년간 불법 이전된 전체 자금 규모가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해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인 A씨는 환치기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위안화를 입금하면 중국에서 비트코인 등을 매수해 한국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수법으로 2018년 1~2월 총 11회에 걸쳐 자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수법으로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관세 등을 포탈한 경우 세액 추징과 함께 포탈 세액에 따라 검찰 고발 또는 통고 처분을 내렸다.

또 외환 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신고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거래금액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방침이다.

전성배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장은 “외국인의 불법 자금 반입 통로를 원천 차단하고 무역을 악용해 조성된 자금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협업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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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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