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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은 불로소득”… 김부겸, 종부세 완화론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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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기준 9억→12억 방안 일축

“부동산 정책 목표 흔들려서는 안 돼
LH 개혁은 해체 수준으로 결론 날 것”
관평원 ‘세종 특공’ 취소 검토 지시도

김부겸 국무총리.
연합뉴스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완화 논란에 대해 “집값이 오른 것은 어떤 형태이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으며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가격이 오른 아파트 근처에는 주로 쓰레기 소각장이나 발전소 같은 혐오시설이 없다”면서 “집값이 뛰었으니 누군가는 감당해야 할 비용을 나누자는 것”이라고 했다. 집값이 오른 만큼 자연스런 부담 증가 차원에서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김 총리는 “집값을 조금씩 하방 안정시키려는 정책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왜 혐오시설은 지방에서 책임져야 하냐”면서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 온 분들은 거꾸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또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기들이 권한도 갖고 정보도 독점해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국민 분노에 답하는 초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능 자체를 없앨 순 없지만 막강한 기능을 한 곳으로 몰아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땅을 만들고 집을 짓고 하는 것과 주택을 공급하는 기능을 아예 분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보 독점으로 오는 폐단을 봤으니 엉거주춤할 수 없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을 엄정 조사하고 위법 사항 확인 시 수사 의뢰 등 조치에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관평원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노동자 안전에) 책임질 형편이 안 되면 안전 비용을 깎지 말고 손을 떼라는 것”이라며 “우리도 기업과 척을 지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이 제도에는 반대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취임 뒤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완료되면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불법 다단계 등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5-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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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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