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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연구용역’ 착수


서울 도봉구의회에서 지난 14일 열린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도봉구의회 제공
서울 도봉구의회는 성인지적 시각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정책 연구회 2.0’은 앞서 지난 14일 구의회에서 ‘서울시 도봉구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이영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진식 구의장, 고금숙, 유기훈, 이경숙, 이길연, 이성민, 조미애 의원과 장명선 이화여대 교수, 여성가족과 공무원, 젠더전문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구 자치법규에 대해 성인지적 시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조례 제·개정을 유도함으로써 보다 성평등한 서울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다. 용역기간은 오는 10월까지다.

박 의장은 “도봉구는 2011년 12월에 서울시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으며 그동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여성친화 정책들을 펼쳐왔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구 자치법규와 여성 관련 정책이 한층 더 성숙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최근 3년간 구 자치법규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과제수는 상당하나, 개선과제 도출에 대한 제약이 많고 수용률이 높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영숙 대표의원은 “모든 정책의 기본은 통계에서 비롯되므로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현황 등 통계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돼 앞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평등한 도봉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1-05-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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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