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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금융공공기관 가상자산 담당자 투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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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직무 정보 이용 여부 특별점검
가상자산 관련 기관별 행동강령 살펴

정부가 중앙부처와 금융 관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업무 담당자가 직무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편승하지 않는지 특별점검에 나섰다. 가상자산 관련 기관별 행동강령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들여다본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각지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최근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일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에 편승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는 등 관련 기관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권익위는 우선 가상자산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행동강령에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기관이 담당 부서와 직위를 지정하고 있는지, 거래제한 기준을 두고 있는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는 근거는 마련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기관장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도 포함된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관련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도 없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부터는 가상자산에도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권익위는 “가상자산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규정이 적용된다”면서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일회성 점검과 조치보다는 무분별한 가상자산 투기를 억제하고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피해 방지 및 구제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자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계약 조건과 리스크를 공지하도록 돼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공무원 가상자산 투자가 문제가 되자 후속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인사혁신처는 가상자산과 직무연관성이 있는 공무원은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도록 복무지침을 개정했으며, 권익위는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도록 각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발송했다. 가상자산은 현재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통한 수익에 과세가 이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 없는 일반 공무원이 사적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 지금으로서는 정부 차원에서 일선 공무원들에게 ‘자제’를 당부하는 수밖에 없다.

세종 박찬구 선임·서울 강국진 기자 ckpark@seoul.co.kr
2021-05-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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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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