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직무 정보 이용 여부 특별점검
가상자산 관련 기관별 행동강령 살펴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최근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일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에 편승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는 등 관련 기관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권익위는 우선 가상자산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행동강령에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기관이 담당 부서와 직위를 지정하고 있는지, 거래제한 기준을 두고 있는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는 근거는 마련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기관장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도 포함된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관련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도 없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부터는 가상자산에도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권익위는 “가상자산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규정이 적용된다”면서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일회성 점검과 조치보다는 무분별한 가상자산 투기를 억제하고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피해 방지 및 구제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자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계약 조건과 리스크를 공지하도록 돼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서울 강국진 기자 ckpark@seoul.co.kr
2021-05-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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