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누리집 구축
“도시철도 역사 내 약국 개설이 가능한가요.”지하철 내 약국 개설 문제는 그동안 논란이 됐다. 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입장인 반면 이를 담당하는 각 자치구(보건소)는 ‘지하철 내 건축물대장이 없어 근린생활시설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거부해 왔다. 그러자 서울시가 지난해 2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했다.
이에 감사원은 “약사법 등 관계법령상 해당 행위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감사원은 다만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역사 내 편의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적극행정에 대한 정보를 담은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누리집을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적극행정 길라잡이’는 적극행정 면책, 사전컨설팅, 모범사례, 신청 절차 등 적극행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았다.
이번 누리집 구축은 감사원이 그동안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위해 적극행정지원단을 신설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다양한 적극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했지만 현장 공무원들은 여전히 감사에 대한 걱정으로 업무 처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6-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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