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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MS 등 6개 사업자 과징금·과태료 총 844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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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기술(IT)기업 등 6개 사업자가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마이크로소프트(MS)와 카카오그룹 계열사인 그라운드원,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6곳에 과징금 5340만원과 과태료 3100만원 등 모두 8440만원을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관리자 계정에 대한 접근 통제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일부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유출 신고와 이용자에 대한 통지도 지연돼 과징금 340만원과 과태료 1300만원이 부과됐다. 그라운드원은 비밀번호 관리 소홀 등으로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해 과징금 25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 개선 권고를 받았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위반과 번호 유출 등으로 과징금 25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 개선 권고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동의 거부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과 개선 권고를 받았다. 한국산악자전거연맹과 더블유엠오코리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해 접근 통제를 하지 않아 각각 과태료 300만원을 내게 됐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6-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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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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