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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10월부터 年1회 재산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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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사·SH 등 지방공사 모든 직원도
직무 관련 신규 취득도 제한… 거주용 제외
퇴직 후 취업제한 2급이상 529명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연 1회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또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도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공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 전원에게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된다. 새만금개발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도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에서도 개발지구 지정 및 해제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직원은 반드시 재산등록을 하도록 규정했다.

올해 말까지 재산등록을 하면서 부동산 취득일자 및 경위, 소득원 등 부동산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부정한 재산증식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한다. 다만 거주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해 공직자와 그 가족에게 생활 불편이 가지 않도록 했다.

LH 직원들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도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LH의 취업제한 대상은 현재 7명이었는데 앞으로 529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은 7월 말까지 입법 예고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6-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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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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