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뚝섬 서울 야경 즐기며 ‘낭만 퇴근’ 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캠퍼스타운 대학 13곳 선정…2030년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우이신설 연장선 실시설계 착수… 서울 동북권 교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10억 투입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사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10월부터 年1회 재산등록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새만금공사·SH 등 지방공사 모든 직원도
직무 관련 신규 취득도 제한… 거주용 제외
퇴직 후 취업제한 2급이상 529명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연 1회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또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도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공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 전원에게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된다. 새만금개발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도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에서도 개발지구 지정 및 해제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직원은 반드시 재산등록을 하도록 규정했다.

올해 말까지 재산등록을 하면서 부동산 취득일자 및 경위, 소득원 등 부동산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부정한 재산증식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한다. 다만 거주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해 공직자와 그 가족에게 생활 불편이 가지 않도록 했다.

LH 직원들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도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LH의 취업제한 대상은 현재 7명이었는데 앞으로 529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은 7월 말까지 입법 예고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6-1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중랑실내놀이터’ 3만명 웃음꽃 피었다

올해 누적 이용자 3만 8122명 4곳 운영… 연내 7곳으로 확대

강서, 2025 한국문화가치 ‘대상’ 받았다

‘허준축제’ 행사 등 호평 받아

中 시장서 활로 찾는 강남… ‘무역사절단’ 출격

베이징·상하이서 중기 수출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